
더욱 커진 상태다.특히 홀드백 법제화 논의 과정은 이러한 구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된다. 지난 2월 6일 국회에서 열린 홀드백 정책 토론회(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주최)는 영화 제작단체와 배급단체가 제외된 채 진행됐다. 해당 법안은 극장 종영 이후 일정 기간 영화 유통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배급사에 과태료 500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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